상속세가 없어도 신고의무 있나요?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전체환산금액이 7천만원 정도입니다.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고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허나 상속재산공제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하라고 나올때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상속재산이 많이 없으면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을 상속받으신 경우 상속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7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나중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 정도면 어차피 신고해도 세액 나오지 않는 정도입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0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