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도 환급금 신청 시 수령 가능한 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일반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급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