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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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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확정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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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권 당첨금은 연말정산 또는 차년도 종합소득신고에서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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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들은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입금액이 소득으로 지급받 것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 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삼촌이 증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한 것이 아니고, 해당 현금을 다시 외삼촌에게 이체했으므로 일시적으로 질의자분의 통장을 사용한 것일 뿐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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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환급과 마진 계산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물건값은 909,091원(=1,000,000/1.1)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90,909원이 됩니다.이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1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100만원이 되며, 물건값이 909,091원이므로 원가는 909,091원이 됩니다.따라서 마진은 90,909원(=1,000,000-909,90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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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비용 처리 관련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이 해당 사업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계약서, 송금영수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 모집과 관련한 증빙(공고문, 내부품의서 등)을 갖추고 보상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보상금을 지급한 송금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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