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확정여부가 불투명합니다만,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의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2. 제1호 외의 경우: 제92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③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하 이 항에서 “교환거래”라 한다)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축가상자산(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경우: 교환거래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Q. 부가세 환급과 마진 계산법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 100만원인 경우 물건값은 909,091원(=1,000,000/1.1)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90,909원이 됩니다.이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1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이 100만원이 되며, 물건값이 909,091원이므로 원가는 909,091원이 됩니다.따라서 마진은 90,909원(=1,000,000-909,901)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