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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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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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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세무관련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차량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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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①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②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③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배우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명목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로 전환한 후에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만 비과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원천세과-688 , 2011.10.28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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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상속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공제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순금융재산가액’)이 공제되는 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공제되고,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인 경우 2억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 이외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도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보다 작은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으나, 이외의 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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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전으로 인한 시세차익 발생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화예금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소득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차익에 대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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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알바로 얻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율이 60%이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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