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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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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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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취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중근로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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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 과세기간의 국세청 연망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익년 1월 중순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후부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액 중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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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 80%, 100%, 12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지급하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다만, 2015년 6월 30일에 소득세법시행령(제194조)을 개정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는 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근로자 스스로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과 연말정산 결과인 결정세액의 차이가 감소되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합이 실제 본인의 세부담 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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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끼리 돈거래 어디까지 허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간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한편,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예, 형제자매)은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어 한도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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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스로 비용을 지불하게 됐을때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송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되나,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적격증빙에 해당)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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