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대출상환해드리후 다시받으면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아버님의 대출을 자녀가 상환을 하고,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아버님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합산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는 데 이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