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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성실한칠면조130
성실한칠면조130

부부 합산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일용직 근로자인 올해 저의 소득은 약 4,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저의 안사람도 저와같이 같은일을 하면서 같은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3.3%와 4대보험금은 모두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우리부부가 또다시 세금을 신고해야만 하는지요?

부양가족은 없고 저희부부 둘만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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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셨지만, 3.3%와 4대보험금이 공제되신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신고는 부부합산소득이 아닌 각각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건설일용직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90, 2006.11.2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작성자분, 그리고 아내분 각각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지급액에 대하여 3.3%로서 원천징수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돈 버시는 것에 대해서 세금신고가 되는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2가지가 발생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를 각각 해주셔야합니다. 3.3%의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2400만원을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니, 이점 주의하셔서 남은 2달 동안 확인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는 데 이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