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차량유지관리비용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급여항목에 차량유지비용으로 20만원이 책정됐는데, 가족차2대모두 남편명의라 세금공제를 받을수없답니다. 일부라도 제명으로 증여를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 보조금 20만원 비과세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 지분은 단 1%만 되도 가능하니 차량 1대라도 1%지분 이전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월 20만원 비과세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판단시 직원의 차량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공동명의차량에 한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중 1대를 질문자 님의 명의로 무상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①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②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③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배우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단독명의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즉 명목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로 전환한 후에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만 비과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원천세과-688 , 2011.10.28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동일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차량을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때에는 각 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 자 별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각 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부가 각 자 다른 사업장의 종업원일 경우 부부 공동명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는 각각 다른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려면 소유 차량이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7%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6억까지 면제되니 증여받아서 매달 차량유지비 20만원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