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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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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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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해에 부동산 양도차손 + 양도차액 물건 각각매도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2이상의 양도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한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나중에 양도한 부동산의 예정신고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양도 2건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이 겹치는 경우 2건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법규과-551, 2013.05.14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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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한편,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 경우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며, 합산한 금액이 손실인 경우 다음연도로 손실액이 이월되지는 아니합니다.참고로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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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불입시 법인세 당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부채), 불입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계처리(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반면, DC(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되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차) 퇴직급여 xxx (대) 보통예금 xxx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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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한편, 용역의 경우 계약조건이나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제공완료일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며, 당기에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참고로 대가를 2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선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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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포함되어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건을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물건값의 10%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류, 담배, 유류 등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면세품목도 규정하고 있는 데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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