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도 현금 영수증 꼭 해야 하나요?
지금 일시적 백수 입니다.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가끔씩 현금 계산한때가 있습니다. 백수 인데 현금영수증 꼭 해야하나요?
백수도 세금 돌려받는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습니다. 가족 분들 중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가족분의 휴대폰번호로 소득공제를 발급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를 받을 때나,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인 경우에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신고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처리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으로 현금영수증은 받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동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질의자분의 현금영수증 사용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세부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효과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시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녀가 지출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백수는 되돌려받는게 없습니다 왜냐구요? 낸게 없는데 뭘 받겠습니까. 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가족 다른 구성원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받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