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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

퇴사후, 백수기간동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1~7월 근로소득자(회사 재직)였다가 퇴사후

8월~10월에 백수기간동안 물건살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은거에대해서

11월에 입사해서 익월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백수기간 현금영수증씅것도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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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월수를 1~7월과 11~12월로 체크하여 조회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중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

      만약 근로중이 아닌기간에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신 경우 해당내역은 소득공제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1~7월과 11월~12월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