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임원을 말하나요, 실질 이사회참석하는 임원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등기임원이나 명칭이 임원이 아닌 경우라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합니다.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4. 감사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Q. 조그만 상가를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에 있는 아들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한편,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과세표준=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데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