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수기 라인 미철거로 이전집 누수발생 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언뜻 일상생활배상책임상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질문자님의 가입 약관을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보통 소유,사용,관리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하지 않고 소유중이지 않으니 애매한 경우 같습니다.일반적인 일배책 약관은 이러한데, 1항에서는 살고있는 주택(아님),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아님)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으로 인한 사고 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2항에서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주택 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사고 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이니 해당 상태를 일상생활로 본다면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보다 정확한 약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보험금청구 문의입니다 비몀/충농증 수술비 질병수술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축농증 수술은 약관상 질병수술에 포함됩니다.약관에서는 시술과 수술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고, "의사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절제,봉합,소작,조작등의 조치를 기구 또는 수기로 시행한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생체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절단 절제등의 조작이 가해지면 약관상 수술이므로 보장 가능합니다.성형의 목적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약관에서 수술에 해당합니다 :)완치에 대한 부분은, 축농증 수술은 보통 어린나이(뼈가 완전히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술을 잘 하지 않고, 해도 재발할 염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관리만 잘 하면 만성 축농증같은 경우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