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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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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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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정식재판청구취하후 벌금미납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어떻게 청구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금 벌금 미납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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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취하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경찰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훈방 조치를 하거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일 수 있고 검찰의 송치하지 않고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하려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굳이 따지자면 후자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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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적용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위와 같이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해당 개정 당시 부칙을 보면 그 당시에 체결되었거나 그 이후 갱신된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위 계약 역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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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자살방조의 경우 자살을 하려는 당사자를 심리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돕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단순히 도와주겠다 말한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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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딸의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보면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본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인 점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내용이나 문제 되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보호자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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