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취하로 끝나나요?
중고거래 사기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첫조사 전 피해자분과 고소취하+처벌불원서
제출을 합의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을땐 아직 취하가 이루어진건 아니었고
처벌불원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
아 이미 합의 하셨으면
저한테 전화하시지.. 그랬으면
경찰서 안 오셔도 됐는데ㅠㅠ 이러셨어요
수사관님께 합의금 20만원 줬다고
하니깐 이건 원금만 갚고 합의가 (원금 25000원)
가능한 신고라고 그렇게까지 합의금을
받으려면 민사를 걸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민사고소?를 안 당한건 확실하고
수사관님이 피해자와 통화 후 들어오셔서
이건 경찰 선에서 끝낼거니깐
이제 착하게 살고 이 일로 연락가는 일
없을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인가요.?
사기죄는 고소취하만으로는
수사종결이 안 더ㅣ는 걸로 알고 있어서뇨....
진술서 같은거 작성도 안 했어요
경찰분이 이렇게 말해도 검찰로 송치될
확률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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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그렇게 말했다면 경찰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훈방 조치를 하거나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일 수 있고 검찰의 송치하지 않고도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하려면 위와 같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후자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