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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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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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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이혼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확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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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변꼭부탁드려요제발ㅜㅜ스트레스가말도못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이나 회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로서 피해를 받는 부분은 권리구제 신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역시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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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증서에 관련된 강제집행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서 본인의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재산이 없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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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이 아니라 그냥 아청물 소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미 제작한 영상물을 판매하였고그로부터 연락하여 구매하는 행위는 말그대로 구매나 소지 시청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목개정 2020. 6. 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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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강제집행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어서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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