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긴급명령권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긴급명령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이나 긴급명령 모두 국가 비상상황에 대통령이 발동하는 통치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긴급명령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률에 준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에 준하는 헌법적 명령이라는 점에서 상이하고 그 요건 역시 다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6조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