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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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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회생·파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파산신청시 법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회생처럼 면책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인이 소멸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법인이 소멸함에 따라서 법인의 채무도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매매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금액 자체가 적정하게 책정된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 등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명확하게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민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조사를 받던중 신고자와 관련없는 비슷한 사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던 중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였으나 그 사건이 친곶히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마무리를 한 것이고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성형외과 마케팅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계약상 문제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 사진을 과장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광고에 대해서 신고하여 조치를 받는 걸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부동산 만기전 집 내놓은 집주인이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 만료 전 2개월이 경과하여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미지급한 사안이 없는 이상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셔서 계속 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세입자 화장실 보상범위 어디까지인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 상대방이 수리를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팔 년인걸 고려하면 질문의 기재하신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임대인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파손이 이루어진 걸 입증해야 할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아파트 입대의 회의록에 싸인거부하는 동대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명을 강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여 자신 의사와 다르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제명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고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갓길 주행 > 택시 문열림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자전거의 경우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과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자전거 운전자에게 더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지급하기 전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상담원에게 협박/모욕 했을 경우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1대 1대화에서는 모욕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해당 사건의 경우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인이 신청한 상담건이 아니고 위와 같이 말하고 바로 끄는 걸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임대부동산 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수리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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