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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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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폭행·협박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말다툼 하다가 시비적으로 말하며 밀쳐을겨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것과 별개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혹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이든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고소를 고려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서 씨씨티비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이 필요할 수 있고 당시 행위 정도가 약하다면 폭행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선순위 권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보다 높게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어야 본인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주변 가격 시세가 그러하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당 경매의 목적물 역시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찰되거나 본인 금액과 비슷하게 낙찰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종교 단체 세운 것을 다시 해지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의 운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설립 취소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인의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해산 절차가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여부에 따라서 그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이혼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본을 여러장 만들어 사용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원본을 복사한 내용을 사용하는 건 말그대로 복사본이기 때문에 복사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복사본이므로 제출이 불가할 것입니다.다만 복사본이어도 무방할 때에는 위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범죄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이럴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서 입금하고 이용한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용하게 되었고,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 시청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이 포렌식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탈퇴와 관계없이 포렌식을 통해서 그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가 곧바로 해당 사건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일자 사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6월 1일과 8월 31일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마도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관련 단서를 토대로 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양형에 고려될 사건이라면 일부 정정이 가능 하오니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집 초인종 수리 집주인이 안해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인종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수리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수리 등 독촉을 하시다가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고 수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단순 미지급 건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도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형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모해위증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된 상황이라면,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모해위증으로 고소하는 것은 재고소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증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증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말을 맞추자고 모의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민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 지금 변호사선임하면 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과 이후에 선임하는 건 비용이 동일합니다만,답변서만 제출한 단계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늦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그로 인한 유불리로 인하여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접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실 없이 재접수가 필요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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