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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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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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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남친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니 보험이 있다며 알아서 하라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상대방이 질문자분을 고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그 부분 답변이 불가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그 표현 정도나 구체적 해악의 고지 여부 고려할 때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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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곧바로 신고를 얘기하는 부분은 전형적인 합의금 갈취 수법이기에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거나 더 대화하며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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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의 경우 사기죄나 보험사기특별법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범행내용이나 횟수등에 따라 다르지만 조직적 보험사기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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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였다며 임시신고증을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통매음헌터수법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섣불리 금전을 제공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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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를 청소년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성형 AI를 미성년자가 단독 사용 시 불법이라는 게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성형 에이아이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의 연령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건에 해당하지 않는 에이아이 사용은 현재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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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강일 개시전 학원비 환불 거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창업권리비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계약 형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그 실질이 학원비와 다르지 않다면 개시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결국 해당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하나 당장 소송이 번거로우신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때 피해구제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괜찮을 것이나 상대가 이의하는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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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주차장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진입로 내지 주차 공간에 대해서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지자체 관할부서에 신고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면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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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후 중고마켓판매하려던핸위로 경찰에 고소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그냥 혐의 여부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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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약관이 불합리 하게 계약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관규제법위반(설명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계약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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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그 특성상 게시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계속범인 경우와 달리 그 공소시효는 모욕성 표현을 하거나 게시한 시점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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