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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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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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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그리고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본인 차량을 지켜봤다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해당 차량이 지켜보다가 본 차량이 나서자 미행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본인 차량을 촬영했는가에 따라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 촬영한 자료가 공연음란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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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동영 의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데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으로 국회 의석 구성 및 야당 전략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지하여 주시여야 합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부분이 가볍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이 구형하였지만 해당 사건의 증거나 소송기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결 내용에 대하여 가늠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구형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낮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당사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실제 선고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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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부분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내에 있는 경우 썬팅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분이 해당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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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일자 없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시 최우선변제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일자가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은 임차권등기가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소액보증금 범위에 포함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상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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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아지가 산책 나깄다가 죽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 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점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CCTV를 전달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다른 반려동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해볼 수야 있겠지만 재판이 필수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어떠한 책임도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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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지금 DC형과 DB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전자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퇴직 전 평균임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값)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그러나 후자인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 적립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이 운용될 금융 상품을 정할 수 있고 그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최종적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전자와 달리 투자 실패로 인하여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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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댓글을 달 때마다 수십 번씩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장문의 내용으로 본인을 비방하는 부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들이 어느 정도 기간 사이에 총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정리해서 경찰서에서 스토킹 전담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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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국한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러나 일회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더는 같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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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잘못 받으신 분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일회적으로 전화를 걸고 그 이후에 다시 건 게 아니라면 실제로 신고를 한 경우라도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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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 주장하는 사람에게 cctv를 꼭 넘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파일이 없는 상황이라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전달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해당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인멸하는 경우에 증거 인멸이 문제될 수 있지만 미제공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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