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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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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민사
5일 전 작성 됨
Q.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재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출석이 어렵거나 거리가 먼 경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영상 재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은 그러한 물리적 거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방법원마다 설비 수준에 따라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5일 전 작성 됨
Q.
사이비종교단체 저희엄마살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성인이라면 본인 의사로 가출한 경우에 경찰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경우에 그 탈교를 위해서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5일 전 작성 됨
Q.
주차해 놓은 차에 긁힌 자국이 나 있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데 삭제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 문을 열 수만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구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디지털이나 IT 등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5일 전 작성 됨
Q.
딥페이크 음란물 보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 판매나 구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영상물에 대한 편집 반포 등에 해당하여 행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작년 10월 16일부터 신설되어 적용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5일 전 작성 됨
Q.
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탈퇴를 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단순 욕설 정도로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분조 표출로 보여질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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