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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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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규제 지역에서는 부동산 등기후 얼마가 지나야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질문에 바탕하여 답변드립니다.비규제지역은 등기접수일,또는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보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거주요건없아 2년 보유하고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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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가계약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 입금전 오늘 날짜 등기부등본을 꼭 제공받으시고, 가계약서를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로 먼저 보내달라고 하세요.가계약 내용에 금액및 대출관련 협의사항,반려동물,입주청소,별도의 특약이 있는지,위약금의 범위등 면밀히 살피신후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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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의 당첨확률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가점제의 점수 산정은 무주택 기간( 미혼인경우 만30세부터 기간산정).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점수를 산정합니다.점수가 궁금하시면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점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당장은 아니여도 조금씩 꾸준히 납입하여 점수를 높여보시길 바랍니다.꼭 가점제가 아니여도 추첨제도 있으니 점수가 낮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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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할인율 변동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할인율 조회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청약/채권 메뉴> 제1종 국민주택채권> 채권매도단가/수익율/할인율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기준일을 연,월로 조회하시면 일자별로 상세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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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살고있는 토지 정보 어디서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유자분의 토지 지번을 체크하시고 인터넷 등기소,또는 법원에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열ㄹ람하세요.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확인과 지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토지는 지목,면적,지역,방향,모양,도로 유무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격에 미칩니다.따라서 어디인지도 모르는 현상환에선 답변이 어렵겠습니다.가까운 부동산 ,혹은 밸류앱등 토지가 위치한 인근 거래사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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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최소2달전,지금하셔도 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할지 의사를 물어보세요문자로 먼저 남기시고, 갱신청구시 최대5% 보증금 인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요즘 전세 거래가 잘안되니 증액없이 갱신청구도 가능함을 알려주세요갱신 연락이 오시면 기존 계약서 공란에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전세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적으시고임대기간을 적으신후 서명 또는 도장 찍으시면 간단히 두분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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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집장만 하고싶은데 시기가 지금은 아닌듯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현재 계속되어지고있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이 하락기를 맞고 있습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기업의 실적부진으로 기업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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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을 계속 넣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1순위 자격조건이 다릅니다.비규제지역이 해당하겠지요.작은 돈으로 꾸준히 적립해나가시면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에 타지역을 노려보심도 좋을듯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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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도 좋은 부동산투자입니다.그러나 현재는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상황이 안좋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수 있으니 경제관련 뉴스를 잘 보시고금리인상이 차츰 인하 전환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할 즈음 준비해보시길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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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기준으로 전세 연장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이 만나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이 되어 직접 계약을 희망하시는것 같습니다.인근 부동산에 대필료 지급을 얘기하고 금액 상의해서 의뢰해보세요.갱신청구권 사용시 5%까지 인상가능합니다.임차인이 부동산 거부헀다고 계약 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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