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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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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잔금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취소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신규아파트 입주시기는 대략 1달~2달까지도 기간을 주고있습니다.그런데 요즘 전세가 거래가 잘안되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다행히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으시고 완납하신 상태라 잔금대출을 받으실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그것이 맞다면 임대인에게 신규아파트 입주만료일을 알려주시고 그날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될시신규아파트 잔금 연체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잔금대출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중도금 상환수수료등을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좋을것같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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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잔금날 이사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잔금을 치리시고, 입주는 언제든 좋은 날 잡으셔서 입주하셔도 됩니다.잔금치르시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발급받으시고 임대차거래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미리 청소도 하시고 날씨가 추우니 하루전 따뜻하게 난방도 하시고 이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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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 보금자리 대출 고정금리 2.23 상태인데 갈아가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같이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큰시기에 2.23% 고정금리는 행운이십니다.말씀처럼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계속 인상되는 시기엔 쉽게 갈아타기 결정시기를 잡는것이 어렵습니다.가계부실 우려로 섣불리 큰 폭의 금리인상을 할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현시점도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고있습니다.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우리나라만 반짝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당장 기업들이 수출부진,원자재가격,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부진하여 구조조정및 인원감축,해고의 수순이 다가오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잘 지키는것도 돈을 버는것이라 생각합니다.전쟁이 마무리되고 공급망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및 인플레이션이 4%대 진입을 지켜보심이 어떠실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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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매매 하거나 전세입주시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중요한 재산중의 하나이므로 제일 중요한것은 소유주와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등기부 등본을 당일 발급받은것으로 실제 소유주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등기명의인이 확인후 소유주의 계좌로 꼭 입금하셔야 합니다.또한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대출이외에 압류나 소유권에 제한을 두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있는지확인을 하십시요.또한 대출을 추가로 받아 대출금액의 총합이 계약금과 더하였을때 매매금액이 넘는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뿐만 아니라 중도금,잔금시에도 변경사항이 있는지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잔금시 대출이 있을시 꼭 상환과 말소를 확인하십시요.일일이 열거할수 없는 체크사항이 많습니다.보통 부동산에서 잘 체크하기도 하지만 만일을 위해 공부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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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끝나서 자동연장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일 경우 다시 확정일자는 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에 받으셨던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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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연장하자고 따로연락이 안왔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도래전 서로 어떠한 변경에 대한 연락이 없으셨다면 북시적 갱신이 맞습니다.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도 계솟 유지되는것입니다.묵시적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 이사고지후 3개월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후자일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때 임대인에게 보증급 반환에 어려움을 겪으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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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사용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 불가입니다.해지후 다시 드시면 청약지역에 따라 재당첨 기간경과시 다시 1순위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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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은 매매와 전세, 월세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은 매매,전세,월세 이외에 교환의 거래방식도 있습니다.교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간의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입니다.부동산을 교환할 경우 모두 취득자가 됩니다.동시에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에 양도세도 발생할수 있습니다.이런 관계로 조금은 복잡할수도 있고교환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하기에 흔하게 볼수 있는 거래형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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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상한선 문의드립니다. 대처방법도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거용으로 오피스텔레 거주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수 있습니다.보증금과 월세 각각 최대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 까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할수 있으며,입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수없습니다.(거절가능한 사유는 2외 연체한 경우,거짓,부정한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주택의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등 제외)내용증명을 받으셨으니 임대인에게 우선 전화나 문자를 하셔서 갱신청구사용 얘기를 하시고협의가 안되시면 내용증명을 임대인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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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심전환대출 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안심전환대출의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하며, 무허가 혹은 미등기주택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분양권상태이므로 불가한것 같습니다.내년에는 아직 미정이라 추후 관련 정보를 세심히 보시길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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