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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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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대출 받아서 집을장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10월이 만기라 아직은 1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추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인하 시기가 올때를 지켜보심이 좋을것같습니다.내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늦추지 않는다하니 추세를 잘보셔야될것같습니다.자본이 충분하시다면 전세도 좋을듯하나 그렿지않고 전세대출을 받으셔야한다면 이자가 아직은 높으니 월세가 낫을것 같습니다.지금은 내 현금을 잘지키며 다가올 경제삼황을 지켜보시기를 권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집을 매매하려구요. 추가로 다른 부동산 이용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매물이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 먼저 접수해서 진행하세요.요즘은 시장이 안좋아 매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진행이 더디다고 느껴지시면 2~3군데 더 내놓으세요.
부동산
2022년 10월 9일 작성 됨
Q.
부동산거래시 타인이 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네~가능하십니다.먼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틍잠사본.도장.신분증사본 을 준비해서 대리인(부모님.형제)에게 위임하시면 가능하세요. 계약시 통화도 가능하시면 임차인이 더 마음을 놓고 계약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위임장에는 물건소재지, 위임이유. 위임권한등 자세히 적으시면되세요.
부동산
2022년 10월 9일 작성 됨
Q.
부동산 세금 어떻게 알아보나요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관련된 세금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취득하실때는 취득세, 보유중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매도하실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취득세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거나 셀프등기로 가능하시고재산세는 요즘 각 부동산마다 자료가 많이 나와 쉽게 찿으실수 있습니다.복잡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이 아니신경우엔 세무사분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
2022년 10월 7일 작성 됨
Q.
4년 월세로 살고 다시 월세 조금 올려서 재계약?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없이 계약서 하단에 갱신청구행사로 2년 연잠하며 월세를 얼마로 증액한다는 문구를 적으셔서 이번이 갱사청구사용하는겻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증액은 보증금,월세 각각5%내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2년 10월 7일 작성 됨
Q.
4년살고도 전세 갱신권 사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하신적이 없다면 기존 몇년을 사셨든,몇번을 연장하셨든 상관없이 1회 갬신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2년 10월 7일 작성 됨
Q.
월세 연장 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임차인 기존 계약서 하단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로 1년 연장하며, 협의하에 월세 10만원을 증액한다라는 문구를 적어 도장을 찍고보관하시면 되세요. 부동산에 안가시고 두분이 만나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부동산
2022년 10월 7일 작성 됨
Q.
임차인 살고있는 아파트 매도관련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게 되었지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실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연장해주셔야 합니다.꼭 매도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부동산수수료등 금액을 합의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2022년 10월 6일 작성 됨
Q.
아파트전세계약만기전에매도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이시기에 먼저 세입자에게 현재 매매해야하는 상황을 알리셔야합니다.혹시 세입자분이 집이 마음에 들어 적당한 금액이면 매수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시고요.또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사비용과 부동산수수료와 소정의 감사비등을 받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갈수도 있는지도 물어보세요.그냥 만기까지 거주하길 원하신다면 월세 낀집으로 매매하실수 밖에 없습니다.매수인이 나타나면 불편하지않은 선에서 집을 볼수 있게해달라고 양해를 부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아무쪼록 세입자분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Q.
전세 2년 계약만료전 매매로 인한 임대인 교체, 실거주 주장시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기초한 답변으로 상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23년 5월이 임대기간 만료시라면 최소 6개월전인 11월 전에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해서 실입주를 고지하여야 합니다.그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만기 6개월 전 도달시점 즉 11월부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겠다고임대인께 알리시면 되겠습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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