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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전문가입니다.

박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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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감면 자진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 마련으로 취득세를 감면 받으셨다면 3년 본인거주를 하셔야 합니다.그렇지않다면 감면분을 추징하게 됩니다.당연히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기에 전입신고를 하셨고 빼주진 않습니다.원칙적으로 1가구에 2세대는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사시기가 안맞아 한두달 전입이 겹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법무사와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받으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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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하신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받지않으셨다면 전입신고를 꼭 하지않으셔도 소유주이시기에 괜찮습니다.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은행에 이런사정을 미리 이야기하시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만약 만기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고 전입신고를 아파트로 옮기시면 되는데아니라면 보증금을 받지않으셔서 전입신고를 옯기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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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시 무주택 여부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이란 빌라,연립,아파트,단독등 모든 형태의 주택의 소유 유무입니다.작든 크든,가격이 낮던 높든 집은 모두 해당됩니다.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유주택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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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해변,지적법상으로 최대 만수위에 해당되는 토지로 공유수면입니다.즉 모래사장은 대부분 국유지이거나 공유수면입니다.지목상 해안,해변은 없습니다.해변 위쪽 토지는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인데 일정거리까지는 태풍,해일에 대비하여 개발을 제한합니다.섬은 땅으로 개인이 소유 할수 있고 해변은 갖고 있으나 여기는 공유수면으로 바다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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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을 100%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모든 주택(아파트.빌라,연립등)의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고 있습니다.향후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더 크게 벌어지고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80%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시장이 불안하여 걱정할수 밖에 없네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도 필수고요.그래도 만기시 임대인이 반환할 자산이 없다면 100% 안전하지는 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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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이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입금전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초본,인감도장 진위여부와 서류를 확인하시고 잔금입금후매수인의 등본.일반도장.취득세 납부하시고 법원에 각종 서류를제출하셔야비로소 소유권 이전 절차가 시작됩니다.복잡할수도 있어서 셀프등기가 어려우시면법무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잔금과 소유권이전은 동시사항으로 등기부동본상 변경되는데는 약3일~7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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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이 매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월세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시장은 금리인상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고그에따라 전세보증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전세 대출금리 또한 2배올라 전세거래가 안되는 반면월세는 선호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월세는 오르거나 많이 찿는 시장이 되었습니다.어려운 부동산 상황입니다.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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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빌라 누수로 인해 아랫집피해갔을때?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셨습니다.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일이 생겼다면 침수로 인한 모든 피해를수리및 보상하셔야합니다.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들어놓으신것이 있나 찿아보시고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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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을할떄 세입자가 도배를 요청하면 해주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으로 도배를 해준다거나혹은 도배를 해주면 계약하겠다는 사전 협의 과정이 있으셔야합니다.파손,오염등으로 방 또는 거실등 부분 도배등도계약전 사전에 합의후 계약서 작성을하셔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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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매매을 했어도 임대차보호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매수인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승계하여 인수하신겁니다.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행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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