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주자전용주차 구역 신청시 세입자들은 주차료 납입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전용주차구획 등록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리에 맞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세입자와 상의하여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전용주차구획에 건물의 비산물이 떨어져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관리책임 문제이므로 세입자에게 해당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