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
형사
형사 이미지
Q.  우리나라 재판후 징역또는 벌금..
안녕하세요. 특가법 제2조 참조바랍니다.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일반적으로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적으로 부여되지만, 죄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택시에서 분실물을 습득후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실물법 제4조 참조바랍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 습득시 경찰서에 해당 유실물을 전달하면 추후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거주자전용주차 구역 신청시 세입자들은 주차료 납입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차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전용주차구획 등록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리에 맞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사용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 세입자와 상의하여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볼 수 있겠습니다.전용주차구획에 건물의 비산물이 떨어져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관리책임 문제이므로 세입자에게 해당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저희집 집앞에 남의차가무단 주차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주차한 경우 이를 강제로 견인한다면 오히려 억울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유지에 타인이 무단주차하더라도 주의문을 차 유리에 올려두거나,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차를 이동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 방안이 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현재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근거를 두는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건물 화장실에서 휴지를 태우고 껐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67조 참조 바랍니다.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666768697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