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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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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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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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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떠도는 짤방 등을 이용할 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짤방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짤방의 경우 당사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짤방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저작권자에게 신고의사가 생기게 하는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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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무 소집해제 후 겸직 적발시?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은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보이므로, 전역을 하심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다만 근로장학의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당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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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헌법 제41조 참조바랍니다.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국회의원의 수를 270인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헌법상 제약사유는 없으므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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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 땅을 사는데 매수 조건?
안녕하세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토지 매수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로는 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이 있고, 매수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개발 제한 구역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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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교법 46조의3 참조바랍니다.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말씀주신 사안에서 경적을 3회 반복하여 울렸다는 사실 관계만으로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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