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중 욕설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성폭법 제13조를 참조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비와 같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어머니께서 상속장을 써쎴은데 돌아간 형님의 조카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내용은 대습상속과 유류분반환청구의 문제로,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제1010조, 제1112를 참조바랍니다.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각 조카가 1/3 * 1/2 * 1/2 = 1/12의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