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전월세5%이상인상시 새로운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대료를 5%를 초과하여 증액하였다면 이는 1) 새로운 계약이라고 판단되어 상대방은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게 되거나 2) 아니면 5%를 초과하여 증액된 부분의 임대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된 부분은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상대방을 잡았고 복역중이며 배상명령도 판결 받았는데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 70조 참조바랍니다.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상대방이 확정판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배상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우선 재산명시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상해2주 진단에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폭행이라 판단하여 2살 형아의 뒷목의 옷덜미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맞았다 생각하고 흥분한 나머지 아이의 뒷목을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아이가 앞으로 쏠렸"다는 부분은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측이 이미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폭행을 넘어 상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합의금의 액수는 사건 발생의 경위, 폭행의 정도, 사건 발생 이후의 경과, 사건 당사자 간의 관계, 경제력의 정도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내괴롭힘 판단 및 예방 매뉴얼을 참조바랍니다.“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