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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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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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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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크카드를 습득해서 물건을 살때 결제를 하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신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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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보면,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게만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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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핑몰 같은곳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생겼을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 참조바랍니다.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2.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인정보유출 사건 발생시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당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사업을 운용하는 기업의 경우 사실상 큰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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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에서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동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해당 게임에서 해당 발언이 적에게 계속하여 죽다는 의미로 통용된다면 통신매체음란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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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정안된 자동차에 불상의 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에서 해당 불상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운전은 하지 아니하고 단지 앉아있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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