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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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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상속권 포기 관련 법 , 정확히 알려주실 현역 전문가분들 ? 꼭 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상속인(부모님)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를 상속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후 질문자님의 자녀 등에게 다시 빚이 상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정상속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커뮤니티 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닉네임이 공개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닉네임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교류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농막은 화장실도 만들면 안된다는데 캠핑카나 트레일러 세워두는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자기 소유의 캠핑카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장기 주차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농막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임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을 사실상 주택처럼 이용함으로써 건축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조작된 증거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3년 6월 23일 작성 됨
Q.
누군가 제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있는경우
안녕하세요. 민법 제214조 참조바랍니다.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이 질문자님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축조하고 있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축조된 부분을 철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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