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법 제781조 참조바랍니다.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질문자 본인께서 어머니의 성으로 성씨를 변경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자신의 집 또는 땅에 남이 들어와 무단으로 점유하고 10년을 지낸 경우?
안녕하세요. 민법 제245조를 참조바랍니다.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10년의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당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