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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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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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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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 동요를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정전에 창작된 것이라면 소급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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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물이탈 횡령죄 민사소송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후 상대방의 민사소송으로 패소하여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거나 금전으로 환산된 대가를 반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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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혐의인정후 재판넘어가서 무혐의 주장
안녕하세요.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는 인정되면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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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2p 사이트에서 드라마나 영화 올리는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p2p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저작물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신고되는 경우 실제 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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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60조 참조바랍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잘못 배송된 택배를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사용수익하거나, 분실된 물건이나 금원 등을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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