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태원 전문가
.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부담할 당시부터 금전 채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민사 소송으로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내용증명을 보낼때 문자도 법적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문서 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내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 행위를 상대방에게 요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미란다 원칙 고지의 법적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헌법 제12조 제5항, 형소법 제200조의5 참조바랍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2조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이미지
Q.  드라마나 영화에서 택시타고 차 쫓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 법률상으로 죄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를 참조바랍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말씀주신 사실관계에서 앞 차를 쫓아다니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일회적으로 추격하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영화와 같이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난폭운전 내지 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꿈을 파는 것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꿈을 파는 대가로 당첨이 되는 경우 당첨금의 절반을 주기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진지한 대화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818283848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