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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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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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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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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방구차가 지나갔는데 방구차안에서 카메라로 저를 찍었습니다 이거 혹시 벌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연하신 경우 혹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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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증축 미고지로 인한 상가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목적물의 법률적 하자, 특히 그 목적물이 무단 증축된 건물로서 불법건축물인 사정 등은 임차목적물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건축 부분에 관한 현황이나 향후 철거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1148판결), 불법증축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은 권리금, 보증금, 중개보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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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3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대지를 상속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유언으로 별도의 상속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상속인(망인) 소유였던 대지는 상속인(어머니, 형제자매)의 공유 재산이 되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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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의 사기죄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작가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이와 같은 판시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동 대표가 발생한 수익을 숨기고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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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도에 갑자기 들어오는 킥보드 때문에 운전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말씀주신 사안에서 킥보드가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좌측 차선으로 주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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