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증축 미고지로 인한 상가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목적물의 법률적 하자, 특히 그 목적물이 무단 증축된 건물로서 불법건축물인 사정 등은 임차목적물의 목적에 따른 사용,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불법건축 부분에 관한 현황이나 향후 철거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1148판결), 불법증축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은 권리금, 보증금, 중개보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배상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