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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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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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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의 친구가 제가 친구의 친구의 부모 욕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친구가 말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이나 배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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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상대방 역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인 경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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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신고 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안에서 뺑소니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상대방 차주는 본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바랍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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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은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사형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형수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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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대법원 판시 사항 참조바랍니다.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그러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계엄포고 제1호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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