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적 임꺽정은 실존인물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경기도 양주(楊州)의 백정으로, 정확한 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양주군 주내 지역의 전설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백정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천대당했고, 동네 우물물도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임꺽정은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양주 불곡산까지 가서 흘러내리는 물을 떠다 마셨다고 한다. 일설에는 그의 아버지가 지방관의 탐학으로 살해되면서 의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도적이 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그와 비견되는 인물들인 홍길동은 그보다 2세대 전에 활동하던 인물이고, 전우치는 그와 동시대였으며, 장길산은 숙종 무렵에 활동했다.그는 중종, 명종 시기 양주 일대와 철원, 황해도 봉산군과 해주부, 구월산 일대에서 폭넓게 활동하였다. 정치의 혼란과 관리의 부패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불평분자를 규합하여 민가를 약탈하였으나, 아전과 백성들이 도와 잡지 못하였다. 1559년(명종 14년)부터는 황해도 구월산 등의 산채를 은신처로 정하고 황해도·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고을 관아를 습격하고 관리를 살해하는 한편, 관아의 창고를 털어 양곡과 패물을 훔치는 한편 빈민에게 양곡을 나누어 주었다. 황해도 장연(長淵)·옹진(甕津)·풍천(豊川) 등지에서 관군이 토벌을 하려 했으나 백성들이 내응하거나 미리 알려주어 이를 피했다.개성의 포도관 이억근(李億根)과 남치근, 이흠례 등 당시 조선의 장수들은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는 번번히 체포되지 않고 달아났다. 1560년(명종 15년)부터 점차 세력이 위축되던 중 1562년(명종 17년) 음력 1월에 관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인해 구월산(九月山)으로 철수하여 항전하다가 남치근 등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Q. 투탕카멘은 어떤 이유때문에 유명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정확하게는 투트 앙크 아멘이라 한다. 제10대 왕 이크나톤(아멘헤테프 4세)의 아우 또는 조카라고도 하는데, 출생에 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다. 제11대 세멘크카라는 만년에 이크나톤과 공동통치를 펼쳤으나 재위 3년 만에 죽었기 때문에 9세에 즉위하였다. 왕비는 이크나톤과 네페르티티의 제3왕녀인 안케센아멘이다.왕은 처음에는 아텐 신앙을 나타내는 투트 앙크 아텐으로 칭하였으나, 즉위 4년째 아멘 신앙을 나타내는 투트 앙크 아멘으로 개칭하고 수도를 아마르나에서 테베로 옮겼다. 연소한 투탕카멘이 당시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신 아이와 노장 할렘헤브(모두 후에 국왕)의 보좌에 힘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8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업적에 관한 기록도 남겨지지 않아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왕묘가 테베의 서쪽 교외인 '왕가의 계곡'에 조영된 탓으로 이 묘가 발굴되면서부터 유명해졌다.
Q. 고려 어사대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떠한 기구이고 무슨 역할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정의고려시대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연원 및 변천이와 같은 사정기관(司正機關)은 신라 진흥왕 때인 544년에 처음 설치되었다. 고려의 어사대는 이러한 신라의 전통 위에 당나라 ·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고려의 정치실정에 맞도록 재정비, 조직된 것이다.고려 초에는 사헌대(司憲臺)라 하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어사대로 바꾸었고, 1014년(현종 5)에는 금오대(金吾臺)로, 그 이듬해에는 다시 사헌대로 바뀌는 등 명칭의 변경이 잦았다.따라서 관직명이나 관원수의 변화도 잦았으나, 관제가 완비된 문종 때를 기준으로 보면, 판사 1인, 대부(大夫) 1인, 지사(知事) 1인, 중승(中丞) 1인, 잡단(雜端) 1인, 시어사(侍御史) 1인,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1인, 감찰어사(監察御史) 10인이었다.그리고 이속(吏屬)으로는 녹사(錄事) 3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6인, 계사(計史) 1인, 지반(知班) 2인, 기관(記官) 6인, 소유(所由) 50인 등이었다.법제상 주된 기능은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시정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해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사대의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중서문하성의 간관(諫官)인 낭사(郎舍)와 상호불가분한 관계에서 직무가 수행되었다.따라서 본래의 임무에 봉박(封駁) · 간쟁(諫諍) · 시정논집(時政論執) · 서경(署經) 등의 간관임무가 더해져 그 기능은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사대의 관원에게는 불체포 · 불가범(不加犯) · 면계(面戒) 등의 특권과 여러 은전이 부여되었다.또 청요직(淸要職)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학식 · 출신성분 · 인품 · 외모 등의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이 요구되었다. 즉 역임자들은 과거 출신자로서 인품이 청렴강직하고, 외모가 뛰어난 문벌귀족 출신이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무신집권 시대에는 내료(內寮) 및 항오(行伍) 출신자나 천예(賤隷) 출신까지도 입사하는 등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충렬왕 이후 대내외적으로 정치 · 사회적 혼란과 변화를 겪으면서 그 기능과 권한 또한 약화된 듯하다. 그 뒤 1369년(공민왕 18)에 사헌부로 개칭되어 명칭과 기능이 조선으로 이어졌다.의의와 평가고려의 어사대는 비록 중국의 영향으로 정비되었지만, 중국의 어사대가 관직에 따라 직무가 분화되고, 시정득실을 논하거나 풍속을 담당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데 반해, 고려에서는 감찰어사를 제외한 모든 어사대 관원이 공동으로 직임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정논집 및 풍속교정의 기능까지 가진 것으로 보아, 중국보다 언관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