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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드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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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전문가
드림공인
Q.  오늘 갑자기 집 보러 오신다고해서, 준비하고 저녁에 오시라고 했더니 방 빼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에 적법한점유자이므로 집을 보여주고 말고도 임차인 마음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기간동안 임차인의 집을 허락없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그저 신뢰관계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해주는거지 방을빼라마라 못합니다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집을 안보여줘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기간끝나고 보증금회수하고 가면 되니까요 집을 안보여줘서 보증금을 못준다라고도 못합니다
Q.  신축 빌라 월세 계약하고 등기부떼어보니 계약후에 근저당..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하시고 전입날짜랑 확정일자보다 하루 늦으면 근저당보다 선순위라서 우선변제됩니다
Q.  월세집 계약종료시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보고 전기 도시가스 정산하고 영수증 달라하시고 관리실에서 전입부터 전출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달라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짐이 거진 빠질때 가시고 짐 어느정도 빠지면 집상태 체크하시구요
Q.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시는건지 새오피스텔을 일찍들어가시는건지에 따라다름만료전이면 당연히 계약기간까지 있다가 보증금 받고 퇴거하면됩니다 새로운 오피스텔에 대항력이 문제이사 세대원있으시면 전입시키면 됩니다
Q.  전세 증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공란부분에 증액분 명시 증액된기간 명시 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찍고 증액분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계약서를 새로 쓸때도 마찮가지 기존보증금 명시 증액분 명시하고 기간등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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