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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랜드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랜드전문가입니다.

이철영 전문가
드림공인
Q.  전세 재계약을 안할려면 어찌하죠?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2개월전에 계약안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하니 더 이전에 말하는게 좋겠죠 그럴의무는 없는데 좋은게 좋은거라
Q.  묵시적 계약 연장 후 계약 만료 1달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신규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들어오는건 임대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계약종료협의를 하는겁니다신규세입자가 들어오는전까지 일할정산하시면 되고 퇴거하시기전에 보증금 다받고 퇴거해야합니다 신규세입자도 전입을 해야하니 전출을 보증금다받기전에 하시면 안됩니다
Q.  전세 재재계약시 보충 계약서 작성 및 특약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분은 어차피 증액된기간부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니 새로운 특약이런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증액전 다른 제한물건이 들어오는지만 파악잘하고 기존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 계약기간만 잘적으시면 됩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후 기간 만료전 철회여부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만료 2개월전에 갱신의 의사표시를 했으니 재계약 된거로 보입니다갱신청구권인지 상황은 모르지만 아니라면 재계약된것이니 만료일부터 2년입니다 도중나가시려면 집주인에게 이야기 잘해보세요 임대인이 안된다하면 어쩔수없습니다
Q.  명도 소송 없이 세입자를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 주고 나가라고 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안줘도 되지만 이미 보증금 다까먹었으면 명도소송시간 비용등 다 청구해서 받기도 힘듭니다 그분이 수중에 돈도 없고 재산도 없을듯 한데 그냥 이사비 주시고 나가달라하시는게 속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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