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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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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을 이어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직 부동산을 매입하진 않았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세입자와의 갈등은 뉴스에서 많이 보이더군요.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계약을 이어받는 것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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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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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매수를 하시면 임차인의 기간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 하는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 하려면 세입자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세입자가 동의하면

    손해배상하고 이주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권리를 인수받게 됩니다. 즉 매도자가 매매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가 진행중이라면 해당 임차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나, 계약시에 승계를 거부하는 특약등을 명시한다면 매도자는 잔금일전까지 해당 세입자를 퇴거시켜야 합니다,

    즉, 전세낀 매매와 실거주 가능한 매매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 계약시에 전세금 인수를 포함한 매매인지등을 사전합의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입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 계약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게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존계약을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입자의 계약을 이어받는 것은 의무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물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물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잘못 지급하거나, 임대차관계의 존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임차물에 세입자가 있는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임차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세입자의 계약을 이어받습니다 세입자는 나갈수도 있고 계속 있을수도 있고 선택할수 있구요

    그래서 기존 집주인과 계약할때 세입자를 책임지고 퇴거시켜준다는 특약이 있지않는 한 기존계약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