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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전문가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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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2일 작성 됨
Q.
집 이사갈경우 계약기간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6~2개월사이에 임대차만료 또는 재계약을 이야기해야되고임차인은 만료 2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2024년 2월 8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관리비는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되구요 보증금 증액이 다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관리비나 월세는 해당사항없습니다
2024년 2월 7일 작성 됨
Q.
전세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자로 연장해도 된다해서 지나갔는데 이것도 묵시적연장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임대인이 기한 만료전(3개월) 연장의사를 물었고 연장의사를 했기때문에재계약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기한을 지키시던지 임대인관 협의를 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할듯합니다
2024년 2월 7일 작성 됨
Q.
전세 보증금 감액 시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작성했는데 안주면 계약위반이죠 계약위반 원인제공자가 임대인인데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하시면 되고 어찌하였든 계약서에 명시하고 반환안될시 어떻게 할건지도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 복비등을 지급한다 이런식으로요
2024년 2월 7일 작성 됨
Q.
연립주택 경매로 팔리면 방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로 집주인이 한명이면서 공동담보로 되어있던 다가구로 담보가 잡혀있던 선순위가 근저당입니다 시세 13억에 근저당 대략4억 전세보증금 합산 6억이면 3억 남네요 세금하고 다른 최우선변제가 변수인데 그런거 없다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고 그게 4억을 넘어가면 위험하네요 말소기준이 근저당이라 배당신청하시고 배당받아서 낙찰자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던지 다른데로 가시던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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