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데 해결방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전세집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날 전세보증금을 즐 수 없더고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좋은건 만기때까지 방이 나가는겁니다
임대인께 전세금반환대출로 요구해보셔도 되고.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난후부터는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집을 비우고 나간다는게 쉽지는 않지만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도 임대인한테는 압박이 될수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이며, 보증보험이 없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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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없으면 그날 돈받는거는
해결방법이 없음
다른곳 이사예정이고 잔금 내야한다면 다른데서 구해야함
당일에 못 받을 뿐이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치고 전출후
경매 보내시믄 됨 각종 부대비용등등 다같이 청구하시구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한다고 말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보증금 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시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을 빨리 구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