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적용방법이 1.5배인지 0.5배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에 1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통상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 계산방법 모두 맞습니다.0.5배를 나중에 더하냐 한번에 1.5배를 곱하냐 차이입니다.(1) 근로에 대한 수당 (10,000원 * 8시간 ) + 가산수당 ( 10,000원 * 8시간* 0.5가산) = 80,000 + 40,000 = 120,000(2) 근로에 대한 수당 및 가산수당 (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