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이 힘들다고 하여
6개월 뒤에 가입은 꼭 하셔야한다고 하고
채용중에 있었는데 일을 지시하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짜르라고 하며
짜르면 급여 더 줘야하는거 아니냐며 협박아닌
협박을 합니다. 근로노동법이 근로자에게
맞춰져있다는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업주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해고사유나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신 후 해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해고예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위반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