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에게 개근의 의미가 뭔가요? 휴무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때,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휴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휴가,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