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간 매매 시 세금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저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은 시가로 산정됩니다. 이 때 1세대 1주택이고 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매수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30%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최근 시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택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주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간의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니,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굳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