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코인에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은, 코인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2025년부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질문해주신 것처럼 코인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등 가상자산이라고 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구함에 있어,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일 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 후 각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평균액을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를 통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코인의 일 평균가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