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마다 연봉에 세금 떼는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릅니다. 즉 세법에서 규정한 표를 따르기에 회사별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고,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소득이 같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납부여부에 따라 세후급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연봉 4,800만원 / 월급여 400만원 / 공제대상가족 본인만 고려시 세전급여에서 차감하는 4대 보험과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오늘 뉴스에서 금투세가 보류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세금으로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세율은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를 적용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수확보 측면의 장점이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나 ETF 등이 분류과세 대상인 금투세로 바뀌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주식시장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부과하지않던 세금이 생겨 세부담이 커지며, 부양가족이 주식 등 투자를 통해 연간 100만원의 수익만을 얻게 되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측에서 주장하는 장단점이 있어 금투세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여당에서는 폐지, 야당에서는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시행 전까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기조로선 폐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