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3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4.08.31까지 신고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x(1-3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기간(24.06.01~납부일) x 22/100,000
Q. 신혼부부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 매매대금을 바로 자녀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내 증여이며, 증여일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1억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에 부모님에게 금전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애초부터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나가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