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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소통하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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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빈 전문가
세무회계새벽
Q.  2023년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신고(기한후신고)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4.08.31까지 신고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x(1-3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기간(24.06.01~납부일) x 22/100,000
Q.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1월부터 6월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하반기(7월부터 12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차량 판매후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후불입니다. 따라서 7월에 자동차를 이전하셨다면, 1기분(1.1~6.30)에 대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신혼부부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토지 매매대금을 바로 자녀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내 증여이며, 증여일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없었다면 1억5천만원까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후에 부모님에게 금전을 다시 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는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애초부터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부모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나가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법인카드는 세금을 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라는 것을 따로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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